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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3 2016노58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부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피고인은 편취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개인 적인 부채가 약 400,000,000원이 있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3.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201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넥스젠 파이낸스 대부 사무실에서 ‘ 연 이율 34.9%, 매월 이자 114,720원, 계약기간 2019. 12. 22.까지’ 로 하는 대부거래 계약을 신청하면서, 신용정보 조회 내용에 드러나지 아니하는 부채금액에 대하여 고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 등록 증명서, 소득금액 증명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마치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4,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개인파산ㆍ면책제도를 통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차용금 사기죄의 인정 여부는 그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가 면책대상에서 제외되어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려는 채무자의 의지를 꺾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549 판결 참조).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채권을 채권자 목록에 포함하여 파산 면책결정을 받았다.

피해자는 고율의 이자를 전제로 소액 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대부업체이다.

피고인은 대출 중개인을 통하여 대출을 받았는데 피해 자로부터 신용정보 조회 내용에 드러나지 않는 부채를 고지할 것을 요구 받거나 피해자가 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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