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1. 경 서울 광진구 D에 위치한 피고인 운영의 ‘E( 피부 관리실) ’에서 그곳 종업원이었던 피해자 F에게 “ 의정부에 있는 병원에 피부 관리 샵을 오픈하기로 계약했는데 공사비가 많이 들어 대출을 해야 한다.
연대보증을 해 주면 대출금은 내가 꼬박 갚을 것이고, 대출 기간 동안 매월 4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그리고 의정부 피부 관리 샵 실장 직을 맡기고 월급도 올려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경부터 사업을 확장하며 채무가 증가 하여 2015. 7. 경 당시 70,981,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4. 경부터 피고인 운영의 피부 관리실의 직원들의 임금 17,88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하게 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대출기간 동안 월 40만 원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7. 31.부터 2015. 8. 10.까지 ( 주) 씨엔 브이 투자 대부 회사로부터 300만 원, ( 주) 대산 대부로부터 300만 원, ( 주) 태산 대부로부터 300만 원, ( 주) 엘 하비스 트대
부로 부터 300만 원, ( 주) 넥스젠 파이낸스 대부로부터 300만 원, ( 주 )에 이원 대부 캐피탈로부터 300만 원, ( 주) 씨엔 에이 대부로부터 300만 원 합계 2,100만 원을 각 대출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각 대출금 채무에 관한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합계 2,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신용정보 조회 결과(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 결과),
1. 녹취록
1. 신용정보, 연대보증 계약서, 통고서, 지불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