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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2 2017고정76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7 고 정 764』 피고인은 월수입 200만 원 상당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고, 피고인의 개인 부채로 5,700만 원에 대한 원금과 이자로 월 120만 원 상당을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6. 경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마리오 타워 201호에 있는 피해자 ㈜ 콜 렉트 대부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 대출 담당자에게 300만 원을 대출신청하면서 " 거주하고 있는 서울 영등포구 C, 208호 월 세 보증금 3,0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리 27.9% 매월 이자 66,000 원씩 납부하고, 원금은 2017. 6. 30.까지 변제 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7 고 정 889』 피고인은 2016. 6. 16. 경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209호에 있는 피해자 ㈜ 넥스젠 파이낸스 대부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 직원에게 “300 만 원을 빌려 주면 연 이자를 27.9% 로 하여 매월 이자를 납입하고, 1년 후에 원금을 변제하겠다.

거주지 임차 보증금이 3,000만 원이니 그 중 3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원이 없었고, 임차 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가 없었으며, 이미 다른 대부업체에 대하여 많은 채무가 있는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 및 대출 원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 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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