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0 2017노208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대출 당시 직장에 다니고 있었으나 아르바이트생에 불과 하여 지속적인 수입을 기대할 수 없었던 점, 피해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한 임대차 보증금을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통지 없이 수령하여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의 월급으로는 기존 대출원리 금 상환도 힘들었던 점, 실제로 대출 후 얼마 되지 않아 파산신청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금원을 차용할 당시 편취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월수입 200만 원 상당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고, 피고인의 개인 부채로 5,700만 원에 대한 원금과 이자로 월 120만 원 상당을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6. 경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마리오 타워 201호에 있는 피해자 ㈜ 콜 렉트 대부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 대출 담당자에게 300만 원을 대출신청하면서 " 거주하고 있는 서울 영등포구 C, 208호 월 세 보증금 3,0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리 27.9% 매월 이자 66,000 원씩 납부하고, 원금은 2017. 6. 30.까지 변제 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6. 16. 경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209호에 있는 피해자 ㈜ 넥스젠 파이낸스 대부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 직원에게 “300 만 원을 빌려 주면 연 이자를 27.9% 로 하여 매월 이자를 납입하고, 1년 후에 원금을 변제하겠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