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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25 2015고정18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 적인 부채가 약 4억 원이 있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3. 경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201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넥스젠 파이낸스 대부 사무실에서 ‘ 연 이율 34.9%, 매월 이자 114,720원, 계약기간 2019. 12. 22.까지’ 로 하는 대부거래 계약을 신청하면서, 신용정보 조회 내용에 드러나지 아니하는 부채 금액에 대하여 고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 등록 증명서, 소득금액 증명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마치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 대출 당시 피의자 신용정보 조회자료 첨부 보고)

1. 송금 확인 증, 거래 원장,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 사업자 등록 증명, 부과 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 소득금액 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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