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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8.28 2014도5691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C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① 지반의 붕괴, 토석의 낙하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를 적용하여 흙막이 지보공 등을 설치할 의무 등을 사업주에게 인정할 수 있고, ② 이 사건과 같은 공사를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위 피고인들로서는 원심 판시 위험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피고인들에게 흙막이 지보공 등의 설치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으며, ③ 위 피고인들의 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이를 다투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는 위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며,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령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이러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 기대가능성 및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기록 접수통지를 받고도 적법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원심은 이를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위 피고인으로서는 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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