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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13 2018노3543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 제2항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관한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고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 제3항에 대한 산업안전보건위반의 점에 관한 부분은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들만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은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하게 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의 이유무죄 부분은 다시 판단하지 아니하고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 제2항은 기계의 수리 등을 위해 기계의 운전, 즉 통상적인 용법에 따른 기계의 사용을 중지한 상태에서 작업 참여자가 아닌 ‘제3자’가 수리 등 작업 사실을 알지 못하고 기계를 ‘운전’함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지, 기계의 수리 및 점검을 위한 ‘일체의 기계 작동’을 금지하고 있는 취지가 아닐 뿐만 아니라 ‘작업 참여자’의 기계 작동을 금지하는 취지도 아니다.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 기계에 인터록(Interlock) 인터록의 사전적 의미는 현재 진행 중인 동작과 상태가 끝날 때까지는 다음 동작이나 상태로 옮겨가지 않도록 하는 일을 의미한다.

이 사건 기계에는 인터록 장치가 되어 있는데 ‘인터록 키’라는 열쇠 장치를 분리하면 출입문이 개방되고, 열쇠가 분리된 동안에는 기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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