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B 주식회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은 2012. 10. 17.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2012. 10. 26.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및 국선변호인선정고지서를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위 피고인은 20일이 지난 2012. 11. 19.에서야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의 항소장에도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기각할 것이나, 나머지 피고인들의 항소에 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이와 함께 판결로써 기각한다
(대법원 1970. 11. 30. 선고 70도2111 판결 참조). 2. 피고인 A, C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
제1편 총칙 제6장 제2절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에 규정된 제50조 제1호는 “사업주는 지반의 붕괴, 구축물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흙막이 지보공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의 표현이 모호하고 추상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위 조항만을 단독으로 적용할 수 없고, 규칙 제2편 안전기준의 제4장 ‘건설작업 등에 의한 위험예방’ 중 제2절 ‘굴착작업 등의 위험방지’에 규정된 기준에 위반된 경우에만 규칙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의율할 수 있는 것인데, 규칙 제38조 제1항 제6호는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만을 굴착작업으로 보고 있어 2m 이하 높이의 토사를 제거한 이 사건에는 위 규칙 제2편 제4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