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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28 2015구합81300
요금수수료 지급에 관한 시정명령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들은 이동통신단말장치 및 이동통신서비스 판매와 관련하여 다단계판매 조직을 개설 또는 관리ㆍ운영하여 이동통신사업자와 협정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 등을 대리 또는 위탁받아 처리하는 다단계대리점들로, 이동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이하 ‘엘지유플러스’라 한다)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자들이다.

원고

주식회사 씨엔엠브이엔오(이하 ‘원고 씨엔엠브이엔오’라 한다)는 2005. 6.경 별정통신사업자로서 엘지유플러스와 사이에 무선재판매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후 2009. 6.경 별정통신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종료한 후 대리점으로 전환하였고, 이후 매년 엘지유플러스와 사이에 엘지유플러스의 약관에 의한 대리점 계약 및 부속계약서를 체결, 갱신하여 왔으며, 원고 주식회사 에스엔모바일도 2011. 7. 29. 엘지유플러스와 사이에 원고 씨엔엠브이엔오와 동일한 내용의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이후로 매년 엘지유플러스와 사이에 대리점 계약 및 부속계약서를 체결갱신하여 왔고, 원고 주식회사 엔이엑스티도 2014. 12. 15. 엘지유플러스와 사이에 원고 씨엔엠브이엔오와 동일한 내용의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후 매년 엘지유플러스와 사이에 대리점 계약 및 부속계약서를 체결, 갱신하여 왔다.

엘지유플러스는 대리점들에 가입자유치수수료와 가입자관리수수료를 지급하여 왔는데, 원고들을 포함한 일부 다단계대리점에는 가입자유치수수료와 가입자관리수수료 외에 네트워크유지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모바일 상품 취급에 대한 부속 계약’(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은 요율의 네트워크유지수수료를 추가로적용항목 월간 사용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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