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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1 2013가단5154576
수수료지급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보험대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6. 7. 5. 피고와 사이에, 생명보험 대리점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생명보험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이래 그 계약을 갱신하여(이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라고 한다), 현재까지 피고의 대리점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다. 이 사건 대리점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수수료 지급 및 반환규정은 을 제2호증에 따라 2012년 변경된 계약서의 내용으로 정리한다). 제5조(위탁업무) 회사(피고)는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위탁업무’라 한다)를 대리점(원고)에게 위탁하며, 대리점은 회사의 정책과 지침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동 위탁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보험 완전판매 계약 체결의 대리, 청약서의 접수 및 전산입력 등 신계약사무(단, 청약에 대한 승낙업무는 제외됨)

2. 보유고객관리 및 보험료 수금 등 보유계약 유지 서비스 및 보험계약자 서비스를 위한 업무

3. 계약자용 보험청약서 보험가입증서 보험약관의 전달 및 약관주요내용, 보험상품 내용(특히 계약자가 알아야 할 주요 상품내용)의 설명 등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제11조(수수료지급) 1) 회사는 대리점의 위탁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대리점의 영업실적과 효율 및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성적기준을 기초로 산정한 대리점 수수료를 대리점에게 지급한다. 2) 대리점에게 지급할 제수수료의 항목, 항목별 지급요건, 성적 및 효율 등 산정방법, 지급금액의 구체적 산출방법 및 지급금액, 지급기일 등 수수료 지급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GA 수수료 지급기준」에 따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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