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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23 2018가단2252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⑴ 원고는 축산물 수입,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B(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은 원고에 근무하다가 원고와 사이에 아래에서 보는 대리점(딜러) 계약을 체결하고 부산지역의 대리점 딜러업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⑵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17. 9. 6. 소외 D이 국내산 축산물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이다.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대리점(딜러) 계약상의 지위를 소외 E에게 양도한 이후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고, 현재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나. 대리점(딜러) 계약(이하 ‘대리점 계약’이라고 한다)의 체결 원고는 2014. 11. 22.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대리점 지정) : 피고는 원고의 모든 제품을 판매한다.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할 상품의 종류, 종목, 수량 및 가격은 원고가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조(기밀유지) : 피고는 이 계약과 부수되는 계약의 내용 및 원고의 사업과 제품의 기밀에 속하는 일체의 사항을 타인 혹은 원고와 경쟁적 관계에 있는 모든 사업체에게 누설하는 등 원고의 권리 또는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제5조(타 상품의 판매 금지) : 피고는 원고가 공급한 상품 이외 상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원고의 승인이 없는 제품 혼용 시 즉시 원고는 전 제품의 지급을 중단한다.

또한 대리점 권리도 박탈한다.

제6조(대리점의 반환) : 피고는 원고와의 계약 종료에 따라 차량을 제외한 모든 거래처 및 미수금 전액을 원고에게 반환한다.

제7조(피고의 제 삼자 양도의무) : 회사의 지속적인 존속을 위하여 원고와 피고가 합의 하에 영업 및 대리점 종료 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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