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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16 2018가합40013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의료기기, 그 부품의 관련제품의 개발, 엔지니어링, 제조, 조립, 판매서비스, 마케팅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A은 2009.경부터 2017. 7. 31.까지 피고와 대리점 계약을 맺고 ‘C’라는 상호로 대리점을 운영해온 자이며, 원고 B은 2008. 1. 1.부터 2017. 7. 31.까지 피고와 대리점 계약을 맺고 ‘D’라는 상호로 대리점을 운영해온 자이다

(이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각 대리점 계약을 ‘이 사건 각 대리점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각 대리점 계약을 1년 단위로 갱신하여 오다가, 2017. 2. 1. 계약기간을 각 6개월로 단축(2017. 2. 1. ~ 2017. 7. 31.)하여 계약을 갱신하였는데, 위와 같이 갱신된 각 대리점 계약의 만료일인 2017. 7. 31.이 경과한 이후에는 더 이상 계약 갱신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①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대리점 계약이 갱신될 것처럼 이야기하였음에도 계약기간 만료일 한 달 전에 일방적으로 계약 갱신거절을 통보하였고, ② 이 사건 각 대리점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인근 대리점에 원고들이 관할하는 지역의 병원에 판매를 지시하거나 위 지역에 다른 대리점을 개설하는 등 원고들의 거래를 방해하였으며, ③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원고들에게 부당하게 데모장비를 구입할 것을 강요한 후, 원고들이 충분한 수량의 데모장비를 구입하지 아니하자 일방적으로 이 사건 각 대리점 계약 갱신을 거절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의 각 행위는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갱신거절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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