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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10 2019가단23641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는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신용카드 가맹점에 판매 또는 임대하여 설치ㆍ관리하고,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통한 결제의 승인ㆍ중계를 하며 가맹점의 매출전표를 수거,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하는 VAN 사업자로, 통상 신용카드 매출이 결제 승인일로부터 3일 ~ 10일 이후에 가맹점에 입금되는 상황에서 신용카드 매출 발생 후 1시간 내 가맹점에 즉시 입금해주는 즉시결제서비스인 ‘E'라는 서비스를 주된 영업 전략으로 삼고 있는 회사였다.

D는 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가맹점으로부터 매출액의 1.29%의 수수료를 지급받는데, 각 가맹점을 직접 관리하는 업무를 대리점 계약을 맺은 자들에게 위탁하고 D가 받는 수수료의 30 ~ 33%를 대리점에 지급하였다.

나. 원고 A은 2004년경 D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뒤 2006. 1. 1. 및 2007. 1. 1.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였고, 이후 매년 계약이 자동 연장되었다가 원고 A의 처인 원고 B이 2013. 4. 1.경 D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매년 계약이 자동 연장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하 원고들과 D 사이에 체결된 위와 같은 내용의 대리점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들은 D로부터 대리점 수수료로 D가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30%를 지급받기로 하였고(대리점 수수료 = 매출액 × 1.29% × 30%), 다만 가맹점에 E 서비스 등을 통해 지급된 대금 중 카드사나 가맹점으로부터 납입이 되지 않은 미회수금에 대해서는 손실로 규정하고 부실사유에 따라 D와 대리점이 일정한 비율로 손실을 분담하기로 하였는데, D는 대리점의 손실분담금을 대리점에 대한 수수료에서 차감해왔다. 라.

그런데 D는 원고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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