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05 2015고정213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C,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4. 21:3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E(16세), F(15세), G(15세) 등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4병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29. 22:0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H(16세), I(16세), J(17세), K(17세), L(17세) 등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9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