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2.11 2014고정138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6. 00:3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상호의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17세)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D에게 소주 6병, 맥주 4병을 40,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규위반적발통보
1. D 작성의 진술서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