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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2.12.05 2012고정31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2. 7. 21. 03:00경 보령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음식점에서, 손님으로 들어온 청소년인 E(16세), F(15세), G(17세), H(16세), I(15세), J(17세), K(16세) 등에게 유해약물인 소주 11병을 33,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자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2012. 1. 26. 법률 제11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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