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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5.03 2013고정66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하남시 B빌딩 1층 소재 ‘C’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2. 12. 24. 23:00경부터 2012. 12. 25. 01:30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17세), E(17세), F(17세), G(여, 16세), H(여, 15세), I(17세), J(여, 16세), K(17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1병, 맥주 2병, 청하 2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사본

1. 각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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