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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05 2013고정180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물질인 주류를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6. 19:00경 청소년인 E(17세), F(17세), G(17세)에게 소주 2병 및 맥주 500cc 두 잔을, 청소년인 H(15세), I(15세), J(16세), K(16세), L(17세), M(17세)에게 소주 4병을 각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L, O, P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 G, J, Q, M의 각 진술기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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