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울산 울주구 B 임야 31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미등기 토지이다.
나.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에는 1912. 4. 15. C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토지대장에 C의 주소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울산 울주군 G를 본적으로 하는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33. 7. 7.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제1심법원의 울산 울주군 H면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상 사정명의인인 C과 망인은 동일인이다.
망인이 사망하기 전 그 자녀들이 모두 사망하자 망 D을 사실상 양자로 입양하여 동거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망인의 소유로, 망 D, 망 D의 장남인 망 E, 망 E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전전 상속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현재 소유자는 원고이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가 미등기 토지이기는 하지만 토지대장 상 그 소유자가 확인되는 토지로서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그 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나. 판단 부동산등기법 제65조에 의하면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는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대장에 의하여 그러한 증명을 할 수 없는 자는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함으로써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미등기토지의 토지대장상 소유자 표시에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어 대장상의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유자는 대장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