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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02 2016나300344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의 소를 각하한다.

3. 항소제기...

이유

1. 기초사실

가. 미등기 토지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12년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C(주소 : M)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구 토지대장상 1952. 3. 31. D 명의로 소유자복구되었다.

나. H, I, J, K, L는 D의 피상속인들로, 그 상속지분은 각 5분의 1이다.

다.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미등기 건물인 단층 주택 40.4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가 존재하고, 그 건축물대장에는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다. 라.

망인은 2014. 8. 2.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원고, 자녀들인 F, G이 있는데, 원고 및 F, G은 2015. 9. 8. 원고가 이 사건 건물 및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협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 망인은 1965. 7. 1.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1985. 7. 1.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 토지로서 구 지적법이 시행된 시기에 토지대장이 복구되었으므로 그 대장등본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등기권리자인 원고는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판결을 받아야만 그 판결에 의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취득시효기간의 완성만으로는 소유권취득의 효력이 바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취득을 위한 등기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에 불과하고,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라 하여 취득시효기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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