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광주 동구 C 전 231㎡가 D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광주...
이유
기초사실
가. 광주 동구 C 전 2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미등기 토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에는 이 사건 토지가 1915. 3. 19. E 명의로 사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토지대장상 E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D은 1946. 3. 2. 사망하였고, 그의 장남인 F이 호주상속하였다.
다. 그 후 F은 이 사건 토지를 G에게 매도하였고, G은 1972. 11. 3.경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부(父)인 H에게 매도하였다. 라.
원고는 1978년경 H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아 현재까지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마. 한편 피고 B은 F의 공동상속인으로서 그 상속분은 1/6이다.
[인정 근거] 피고 대한민국: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피고 B: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토지의 대장에 소유명의인이 있고 그 명의자가 누구인지 불명확한 경우가 아니며, 국가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부동산등기법 제65조에 의하면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 또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가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미등기토지의 토지대장상 소유자 표시에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어 대장상의 소유자가 특정되지 않는 관계로 대장상의 소유자와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유자는 대장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