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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1 2015고정200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 빌딩 3 층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이사로서 수원시 권선구 F 건물 신축공사를 시공하면서 주식회사 G 실질 대표인 H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 수급인이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 지는 경우에 하수급 인이 직상 수급 인의 귀책 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 상 수급 인은 하수급 인과 연대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도급계약에 의한 하도급 기성분 35,000,000원 이상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내역과 같이 H가 고용한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9,38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가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 주식회사 E) 은 H( 주식회사 G)에게 기성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귀책 사유로 H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근로 기준법 제 44조 제 1 항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 지는 경우에 하수급 인이 직상 수급 인의 귀책 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 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 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면서, 제 2 항에서 그 귀책 사유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근로 기준법 시행령 제 24 조에서는 그 귀책 사유 범위를, ①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원자재 공급을 늦게 하거나 공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하수급 인이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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