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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30 2016노1463 (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배경

가. 피고인은 ㈜ E( 이하 ‘E’) 의 대표이사이다.

E은 G 아파트 신축공사( 이하 ‘ 아파트 신축공사’ )를 F ㈜( 이하 ‘F’ 이라고 한다 )에게 도급하였다( 이하 ‘ 도급계약’). 나. F은 2013. 3. 7. 경 ㈜ C( 이하 ‘C’) 과 사이에 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 부분( 이하 ‘ 철근 콘크리트 공사 부분’ )에 관하여 하도급 공사대금을 90억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F은 2013. 5. 경 위 하도급계약을 해제하고, 2013. 5. 2. ㈜ H( 이하 ‘H’) 과 사이에 철근 콘크리트 공사 부분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아파트 신축공사의 하수급 인인 C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C은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공소사실 중 C의 근로자 161명에 대한 임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 지는 경우에 하수급 인이 직상 수급 인의 귀책 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 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 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직상 수급 인의 귀책 사유가 그 상위 수급 인의 귀책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 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데( 근로 기준법 제 44조 제 1 항), 귀책 사유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등으로 한정된다( 근로 기준법 시행령 제 24조).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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