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 지는 경우에 하수급 인이 직상 수급 인의 귀책 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 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 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며, 다만, 직상 수급 인의 귀책 사유가 그 상위 수급 인의 귀책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 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로 경북 청송군 C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 중 골조부분을 도급인 E 주식회사로부터 도급 받아 시공에 참여한 사업주로서, D에게 위 아파트 신축공사 중 골조부분을 하도급하고, D은 F에게 그 중 철근 부분을 재 하도급하였다.
피고인은 D과 연대하여 2014. 12. 1. 경부터 2015. 3. 25. 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비계공으로 근로하고 퇴사한 G의 2014년 12월 분 임금 3,6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3의 기재와 같이 일용 근로자 32 명의 입금 합계 271,19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인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F과 연대하여 2014. 11. 1. 경부터 2015. 1. 25. 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철근 공으로 근로하고 퇴사한 H의 2014년 11월 분 임금 5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일용 근로자 28 명의 입금 합계 52,44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인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014. 11. 1. 경부터 2015. 3. 25. 경까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