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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8.19 2016고정27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F 내에서 G 이라는 상호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 임 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 지는 경우에 하수급 인이 직상 수급 인의 귀책 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 상 수급 인은 하수급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하수급 인인 H 사업주 I 사이에 체결한 하도급계약에 따른 2016. 1. 분 기성 금 19,581,750원, 2016. 2. 분 61,607,000원, 2016. 3. 분 48,594,000원 합계 129,782,750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성 금 지급 일인 2016. 2. 17., 2016. 3. 17., 2016. 4. 17.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I이 고용한 근로자 J의 2016. 1. 임금 2,035,000원, 근로자 K의 2016. 1. 임금 3,320,000원, 2016. 2. 임금 1,760,000원 근로자 2명 임금 합계 7,11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44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F 내에서 G 이라는 상호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 임 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 지는 경우에 하수급 인이 직상 수급 인의 귀책 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 상 수급 인은 하수급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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