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8. 30. 02:33경 대구 남구 C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 시비’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위 F이 신고자인 택시기사로부터 ‘여자 승객이 딸을 많이 때리고 있다, 내가 어떻게 못하니 말려 달라, 택시요금은 4,000원인데 받지 못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 돈 못 준다”라고 욕설하며 발로 경위 E의 왼쪽 무릎을 1회 차고 위 경위 E를 향하여 주먹을 휘둘렀으며 이를 위 경위 F이 제지하며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재차 발로 위 경위 F의 정강이를 1회 차고 핸드백을 휘둘러 위 경위의 오른쪽 어깨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이 위와 같은 이유로 대구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위 F에 의하여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것을 목격하고, 술에 취하여 위 경찰관들에게 다가와 위 현행범 체포 행위에 이의를 제기하며 위 경위 E의 어깨를 손으로 2회에 걸쳐 강하게 잡아당기고 이를 목격한 경위 F로부터 뒤로 물러날 것을 수차례 경고 받았으나 이에 불응하고 위 경위 F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손바닥으로 위 경위 머리 뒷부분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위 경위의 오른쪽 눈 부분을 1회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