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9. 19:00경 대구 남구 B 소재 C 가게에서, ‘장사를 안 한다는데 손님이 계속 안 나간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위 경찰관들을 향해 “너거가 뭐 잘했노, 이 씨발놈아, 개씨발새끼, 다 찍어라 이 썅놈아, 내가 찍는 걸 겁낼 거 같아, 야 이 씹새꺄, 이 대갈빡이 씨발놈아, 너같은 것들은 나 용서 안 한다, 경찰 너 것들이 뭔데, 너거 경찰이 뭔데,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 씨발 새끼들아, 개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오른발로 순경 F의 다리를 1회 차고, 오른팔로 경위 E의 팔을 1회 치고, 피고인 소유의 가방을 순경 F의 몸을 향해 수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파출소 근무일지(주간), 112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직무집행 중인 경찰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는 등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