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 20. 13:40경 대구 남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C 그랜저 개인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D(여, 49세)와 피해자 E(여, 76세)이 피고인의 난폭운전 및 욕설 등으로 인하여 불안을 느끼고 피고인에게 정차를 요구하여 피해자 E이 먼저 위 택시에서 하차하던 중, 그대로 차량을 진행하여 피해자 E이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이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자 D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찾아 온 피해자 D의 동생인 F이 피고인에게 ‘뭐하는 짓이에요, 욕설하고 폭력을 행사하고’라는 등의 취지로 항의하자 화가 나, 위 피해자들에게 “씨발년들아, 죽여버린다, 뒤질라고 지랄하냐”라는 등 욕설을 하며 피해자들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주변 길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길이 약 10cm, 폭 약 7cm)을 손에 들고 피고인 소유인 위 개인택시의 트렁크를 3회 내려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들의 ‘교통사고’라는 등의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경위 I로부터 피고인의 피해자들을 향해 위협적인 행동 등을 제지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 새끼들 죽여버린다, 이 경찰관 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H의 목과 가슴 부위를 3회 가량 밀치고, 위 경위 I에게 “씹할 경찰관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가슴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