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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20 2019고합205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7세) 및 피해자 C(가명, 여, 30세)의 직장 상사였던 사람이다.

1. 강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강간치상으로 공소제기되었으나, 제3회 공판기일에서 2020. 4. 1.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이를 허가함으로써 위와 같이 공소사실이 변경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19. 21:3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B 및 회사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한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며 피고인이 운전하는 제네시스 G70 차량에 피해자를 탑승시킨 후 운전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면제인 졸피뎀을 먹여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미리 만들어 놓은 분말 형태의 졸피뎀을 피로회복제에 혼합한 후 위 차량 안에서 이를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먹기를 권유하였고, 피해자는 위 졸피뎀이 첨가된 피로회복제를 복용 후 곧 정신을 잃어 항거 불능상태가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43경부터 다음날 00:40경까지 충북 청주시 상당구 F모텔 G호에서 위와 같이 졸피뎀을 먹어 항거불능상태가 된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19. 7. 9. 19:02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I식당에서 피해자 C 및 지인 1명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셨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가 되자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운 후 3.3km 떨어진 경상북도 경산시 J모텔로 운전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06경부터 다음날 01:15경까지 위 J모텔에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상태가 된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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