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월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D(가명, 여, 14세)가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으로 올라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2014. 8.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23. 19: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들고 안방으로 안고 들어가 눕힌 뒤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2014. 8. 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을 미루어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거나,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