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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4.21 2017고합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 전화기( 아이 폰 6S, 모델 명 : A1687, C) 1대(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3 급으로 2013. 2. 18. 경부터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중증 장애인 사업장 ‘E ’에 근무하다가 2013. 11. 경부터 청각장애 2 급 장애를 가진 직장 동료 피해자 F( 여, 당시 20세) 과 연인 관계로 발전하였고, 청각장애로 인해 의사 표현이 힘들고 왼쪽 다리의 거동이 자유롭지 않은 피해자가 반항하기 어려운 것을 알고 평소 성관계를 원치 않던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맺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년 겨울 17:00 경 위 ‘E’ 건물 옥상 창고로 피해자( 여, 20세 )를 데리고 간 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옷을 벗으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고 무서운 표정을 지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일자 불상 낮 경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H 2번 출구 인근 I으로 피해자( 여, 21세 )를 데리고 간 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옷을 벗으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고 무서운 표정을 지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손을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일자 불상 낮 경 서울 도봉구 J에 있는 K 인근 L 화장실로 피해자( 여, 22세 )를 데리고 간 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다 피해자가 싫다며 거부했으나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아 변기에 앉힌 후 손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3회 각 강간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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