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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9.17 2011고합39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7. 20:00경 천안시 서북구 모시리 우성아파트 앞 도로에서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직장동료인 피해자 C(여, 20세)이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D의 부축을 받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부근 여관으로 데려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속여 D을 먼저 보낸 후, 피해자를 택시에 태우고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 여관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40경 위 여관 209호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 옆에 누워 잠을 자다가 같은 날 23:00경 아직 술이 깨지 않아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같은 방법으로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해자,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고소장,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40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충동적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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