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5.22 2015고단178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8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6. 인천지방법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6. 30. 의정부교도소에서 가석방되었으며, 2014. 7. 23.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개인정보 취득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0. 13.경 중국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성명불상자가 메신저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개인정보 파일을 보내주면 피고인이 위 개인정보 파일에 있는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인터넷 도박사이트(C, D, E, F, G, H 등)의 홍보 문자메시지 발송하고 그 대가로 문자메시지를 통해 가입한 회원이 잃은 도금의 40%의 금액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경 중국 길림성 소재 아파트에서 성명불상자(일명 ‘I’)로부터 개인정보 파일인 ‘D10월꺼).xlsx’ 파일로 DB, 아이디, 이름, 이메일, 생년월일, 비밀번호 찾기, 휴대전화번호, IP, 접속일자 정보 2,988건을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까지 중국 길림성 소재 아파트 및 서울 노원구 J, 1001동 91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34개의 파일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총 56,813,362건을 전송받음으로써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개인정보 누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