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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08 2019고단563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4 내지 15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카드 전달책, 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행동 지시책에게 고용되어 위 행동 지시책의 지시에 따라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수거한 뒤 돈을 인출하여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면서 인출금액의 3%를 수당으로 받기로 한 인출 및 송금책으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함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B 관련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19. 9.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은행 대출담당자 D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있는 대출금을 상환하면 7~8%의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1. 11:50경 E 명의 F조합 계좌(G)로 398만 원을 송금받고, 이와 동시에 피고인에게 위 E 명의 F조합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카드 비밀번호를 전달하여 이를 이용하여 위 금원을 인출한 다음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19. 9. 11.경 수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E 명의 F조합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398만 원을 인출하고, 피고인의 수당 12만 원을 제외한 386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398만 원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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