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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23 2019고단42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및 처 B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9. 8. 19.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 직원 E이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 불러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송금하여 변제하면 추가로 저금리로 대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같은 날 F 명의 G은행 계좌로 800만 원, 같은 달 20. H 명의의 D은행 계좌로 600만 원 및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6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I 명의의 입금계좌, 시간, 금액 및 입금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찾을 수 있는 장소 등을 알려주면서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자신에게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8. 20.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장소인 부산 금정구 K빌라 우편함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넣어둔 I 명의 J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찾아 이를 처 B에게 전달하면서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다시 송금하도록 하고, B은 같은 날 17:57경 부산 금정구 L에 있는 J은행 M점에서 위 I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6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8.까지 처 B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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