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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28 2019노111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검사 등을 사칭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택배보관함에 놓아두게 하는 속칭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총책 및 행동 지시책(일명 ‘B’)에게 고용되어 택배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을 꺼내어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송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전화 유인책은 2019. 4. 8.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기업은행 통장에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중곡1동 주민센터 11번 택배보관함 넣어 놓으면 검찰청에서 확인하고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12경 서울 광진구 긴고랑로12길 49(중곡동) 중곡1동 주민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11번 택배보관함에 현금 580만 원을 보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 행동 지시책으로부터 휴대폰 메신저 ‘위챗’을 통해 위 택배보관함에 보관된 현금을 수거하여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36경 택배보관함에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580만 원을 꺼내 그 중 피고인 몫인 20만 원을 공제한 560만 원을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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