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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25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및 B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9. 3. 22.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 심사과장 E이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3,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불러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송금하여 변제하면 추가로 저금리로 대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9일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F 명의 D은행 계좌에 5,8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고인에게 F 명의 입금계좌, 시간, 금액 및 입금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찾을 수 있는 장소 등을 알려주면서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다시 B에게 알려주면서 체크카드를 찾아 금원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였다.

B은 2019. 3. 29. 상호불상의 세탁소에서 F 명의의 D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가 있는 택배물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체크카드를 수령한 후 같은 날 18:02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H조합 침산점에서 F 명의의 D은행 계좌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피해금원 중 5,79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9.까지 B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24,05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진정서(C)

1. F 거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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