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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7 2018고단5185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4. 15. 02:00 경 인천 부평구 동수로 56에 있는 가톨릭 대학교 인천 성모병원 응급실 앞길에서 ‘ 환자가 소리를 지르고, 욕하고 발로 차며 난동을 부린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평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D, 피해자 경사 E에게 “ 개새끼야. 야 씹새끼들 아. 너는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지원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경사 F, 피해자 순경 G에게 가운뎃손가락을 펴 보이며 “ 개새끼야. 씹새끼야. 너희들은 다 똑같은 새끼들이야.

뒤질래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제지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위 경사 E의 상체 부위를 안아 조르고, 어깨로 위 경사 F의 상체 부위를 밀치며 손으로 어깨와 목을 수회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부평 경찰서 C 파출소가 사용하는 41호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자 팔꿈치와 두 발로 순찰 차 뒷좌석 헤드 라이닝 부분을 수회 가격하여 찌그러지게 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수리 비 479,171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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