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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760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4. 28. 02:30 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 시장 앞길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한 뒤 목적 지인 인천 부평구 부평 3 동 주민센터 앞에 이르러 피해 자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 받자, 돈이 있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 돈이 모자라

돈을 줄 수 없다.

”, “ 재들( 경찰관들을 지칭함) 이 나를 집에 데려 다 줄 거야. ”라고 말하면서 택시에서 하차를 거부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4. 28. 02:30 경 인천 부평구 부평 3 동 주민센터 앞길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위 C로부터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부평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F로부터 택시요금을 내고 귀가할 것을 권유 받았음에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갑자기 위 택시에서 하차 하여 위 F에게 “ 이 개새끼야. 니가 택시비

내. 씹할 놈 아. 좆같은 새끼야.”, “ 너 경위 네 너 경감 못 달게 하겠다.

너희 가족들 내가 다 죽이겠다.

”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근무 복 왼쪽 견장 부위와 가슴 부위를 잡아 흔들고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 조(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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