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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1.15 2013고단688
상해등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2. 8. 17. 10:00경 보령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26세)이 위 G사무실과 공장에서 소변을 보았다고 오해하여,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4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3회 가량 때리고, 다시 피해자를 위 사무실 지하에 있는 I단란주점으로 데리고 가 홀에 있는 테이블 좌석에 앉게 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8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2. 8. 17. 15:00경 보령시 J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단란주점에서 피해자 K(60세)의 아들인 H이 자신이 운영하는 G 사무실과 공장에서 소변을 보았다고 오해하여 L, M 등이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에게 “저런 새끼는 공무원 자격이 없다. 모가지를 잘라야 한다. 개하고 씹을 해도 저런 인간보다 낫겠다. 칼로 모가지를 찔러 죽여라, 내 새끼라면 칼로 찔러 죽였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8. 17. 11:00경 보령시 F에 있는 G사무실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H(26세)과 N에게 “니네가 오줌 싼 놈들이냐”라고 말하며, 우편물 등 서류를 말아 손에 쥐고 피해자와 N의 머리를 번갈아 가며 수 회 때리고, 피해자를 위 사무실에 데리고 들어간 후 손에 쥐고 있던 우편물 등 서류 뭉치로 피해자 H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너는 자지를 잘라야 한다”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 H의 성기 부분을 3회 걷어차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8. 17. 11:00경 보령시 F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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