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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1.16 2013고합180
강간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2.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4세)에게 보험설계를 부탁한 것을 계기로 피해자를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술을 먹자고 하여 2012. 12. 28. 18:00경 전주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와 술을 먹고, 같은 날 22:00경 위 E 식당 앞 노상에서 집에 귀가를 하기 위해 택시를 잡고 있는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줄 테니 차에 타라”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 F 승용차 조수석에 승차시킨 뒤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 방향으로 가던 중 내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같은 날 23:00경 보령시 웅천읍 구룡리 806-5에 있는 무창포 톨게이트 주변 인근 도로변까지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2. 12. 28. 23:00경 위 무창포 톨게이트 근처 인적이 없는 도로변에서 소변을 보고 오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앉아 있는 피해자의 무릎 위로 올라앉고, “뭐하는 짓이냐”라고 말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양쪽 턱을 3회, 눈 부위를 1회, 허벅지를 1회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강제로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타박상, 넓적다리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2. 12. 29. 01:53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겁을 먹고 집에 데려다 달라는 피해자에게 “아침까지 같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워 보령시 H에 있는 I 모텔 305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같이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3:00경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침대로 끌고 가, “아까도 그랬는데 이제 그만하자”라며 반항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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