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친구인 E과 함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5. 10. 20:40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 쓰레기 집하장’에 들어가 소변을 보려고 하던 중, 그곳 경비원인 피해자 H으로부터 “여기서 소변을 보면 안 된다”고 제지를 당하자 피고인은 E과 함께 “네가 뭐냐, 임마 5만원 주면 될 것 아니냐, 이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E은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밀치는 등 약 20여 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쓰레기 집하장 경비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10. 21: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왜 신고자 편을 드느냐, 경찰관이 시민에게 이러면 되냐, 경찰관이 뇌물을 먹었냐, 너희들 모가지를 자른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왼손으로 위 J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위 J의 어깨 부위를 잡아 흔들면서 벽으로 밀어붙여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 I지구대로 연행된 후에도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오른 발로 위 J의 복부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형사처벌 전력 없음, 이 사건으로 약식명령 100만 원을 고지 받은 E과의 형평성,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