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0. 4. 27. 보행 중 자동차에 왼발을 역과당한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4. 10. 26. 원고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04. 10. 26.부터 2048. 10. 26.까지로 하는 ‘무배당행복을 다모은보험’ 계약(이하 위 보험을 ‘제1 보험’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의 상품보장내역 및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상품보장내역> 담보명 가입금액(원) 보장내역 기본계약 50,000,000 상해사고로 사망 또는 80% 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지급 상해사고로 80% 미만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 지급율> 해당액 지급 상해소득보상자금(50%이상) 50,000,000 상해사고로 50% 이상 후유장해시 매년 가입금액을 10년간 지급 상해간병비 1,000,000 상해사고로 31일 이상 계속입원치료시 입원 31일째 가입금액의 50%, 입원 61일째 가입금액의 50% 추가지급, 입원 91일째 가입금액 추가지급 상해입원급여금담보 20,000 상해사고로 입원치료시 <가입금액 × 입원일수> 해당액 지급(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 입원) 상해입원의료비 30,000,000 상해사고로 입원치료시 지급(사고일로부터 365일 한도 및 1사고당 최고 3,000만 원 한도)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수술비 전액 및 실제 사용병실(최고 2인실 기준)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차액의 50% 지급 단, 국민건강보험 미적용시 본인이 부담하는 발생입원의료비 총액의 40% 지급 골절화상진단/수술위로금담보 1,000,000 상해사고로 골절 또는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확정되거나 수술을 받은 경우 진단시: 특약가입금액의 50%, 수술시: 특약가입금액 <상해소득보상자금담보 특별약관> 제3조(상해소득보상자금) ② 제1항의 상해소득보상자금 지급을 위한 [별표1]의 각 호에 정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