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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7 2016가합554087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보험 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7. 12. 5.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보험계약자로 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무배당그린라이프원더풀보험(G4),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이 담보하는 보장 사항은 다음과 같다.

보장명 보장내용 가입금액(원)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상해로 사망 또는 80% 이상 후유장해시(가입금액)

2. 상해로 80%미만 후유장해시(가입금액 지급률)

3. 만15세 미만 사망시 가입금액의 10% 10,000,000 일반상해 50% 이상 소득보상자금 일반상해로 50% 이상 후유장해시 100,000,000 일반상해임시생활비(추가) 일반상해로 병, 의원에 1일 이상 입원치료시(1일당 가입금액, 180일 한도) 단 음주 무면허사고 보상 안 됨 20,000 골절화상진단비 일반상해로 골절 또는 화상으로 진단시(가입금액) 300,000 골절화상수술비 일반상해로 골절 또는 화상으로 수술시(가입금액) 1,000,000 질병입원비 질병으로 병, 의원에 1일 이상 입원치료시(1일당 가입금액, 180일 한도) 20,000 16대특정질병치료비(추가) 16대특정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 의원에 4일 이상 입원 또는 수술 시 입원 시 3일 초과 1일당 가입금액의 1%(120일 한도)

3. 수술 시 가입금액 전액 5,000,000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피보험자의 범위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및 일상생활에서 기인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상시켜 법률상 배상책임 발생시(가입금액 한도, 1사고당 2만 원 공제) 100,000,000

나. 피고의 입원 치료 및 보험금 지급 1) 피고는 2007. 12. 12.부터 2016. 7. 27.까지 근골격계 질환 등을 원인으로 27회 입원(입원일수 합계 932일)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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