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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09 2016고정1586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6.경부터 2015. 10. 27.경까지 서울 광진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D 등의 화물차를 이용하여 동물의 사체 일부분으로서 폐기물인 우지 및 돈지를 수집ㆍ운반하여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혐의사실 특정을 위한 현장 확인, 피혐의자의 사업장 운영자격에 대하여), 수사보고(차적조회 확인)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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