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09 2016고정1586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6.경부터 2015. 10. 27.경까지 서울 광진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D 등의 화물차를 이용하여 동물의 사체 일부분으로서 폐기물인 우지 및 돈지를 수집ㆍ운반하여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혐의사실 특정을 위한 현장 확인, 피혐의자의 사업장 운영자격에 대하여), 수사보고(차적조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폐기물관리법(2015. 7. 20. 법률 제13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호, 제25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