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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4.16 2021고합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매( 매 수)

가.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20. 3. 초경 인터넷 SNS를 이용하여 마약류 판매자인 D( 텔 레 그램 아이디 : E) 가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로 대금 320,000원을 입금한 후, 위 판매 자로부터 대마가 숨겨 진 장소인 서울시 강남구 이하 불상지 빌라 가스 배관 사진을 전송 받아 그곳에서 대마 약 2g 을 찾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대마 약 2g 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20. 4. 14. 01:59 경 서울 강남구 소재 ‘F 조합 강남 구청 역 지점’ 내 ATM 기기에서 마약류 판매자 D( 텔 레 그램 아이디 : G) 가 사용하는 H 명의의 I 조합계좌 (J) 로 650,000원을 무통장 입금 후,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 주택가 배전함 사진을 전송 받아 그곳에서 대마 약 2.5g 을 찾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대마 약 2.5g 을 매수하였다.

2.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 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 C과 함께 대마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마약류 판매자 D로부터 대마 구매에 따른 서비스 명목으로 대마와 함께 플라스틱 빨대에 담긴 불상량의 가루를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으로 알고 함께 수거하는 방법으로 이를 수수한 후, 이를 커피에 넣고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C과 공모하여 마약류를 양수할 목적으로 위 빨대에 담긴 가루를 마약류인 필로폰으로 인식하고 양수하였다.

3.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0. 3. 초경 부천시 K 건물, L 호 C의 주거지 내 화장실에서 위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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