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합35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B과 함께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텔레그램 아이디 ‘C’, 대화명 ‘D’)으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B과 함께 2020. 3. 23. 06:58:40경 양산시 E, F편의점으로 간 다음 그곳에 있는 GATM기기에서 피고인이 위 판매상이 알려준 H은행계좌(예금주 I, J)로 17만 원을 송금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B과 함께 같은 날 07:21:00경 양산시 K, L편의점으로 이동한 다음 GATM기기에서 B이 위 계좌로 17만 원을 추가 송금한 후 B은 위 L편의점 인근 주택단지에서, 그곳 에어컨 실외기에 은닉되어 있는 대마 약 2g을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2020고합37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 오전경 경남 양산시 M건물 N호에 있는 B의 집에서, B과 함께 있던 중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1/2정을 물과 함께 삼키고, 대마 0.2g을 담배 1개비에 넣어 흡연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0.2g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DMA, 케타민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10.경 위 M건물 N호에서 전자담배에 노란색 액상 대마 불상량을 넣고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B과 번갈아 가며 액상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B과 함께 2020. 4. 2.경 위 M건물 N호에서, 대마 0.2g을 담배에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B과 번갈아 가며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B과 함께 2020. 4. 3.경 위 M건물 N호에서, 대마 0.2g을 담배에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B과 번갈아 가며 흡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