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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15 2020고정164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 정 1643】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 아파트 C 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 인 테리 어) 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김포시 소재 E 신축공사 현장 등에서 2018. 9. 28.부터 2018. 10. 25.까지 경량 철골 기술자로 근로 한 F의 2018. 10. 분 임금 3,7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21,51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지급 사유 발생 일인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 고 정 3】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 아파트 C 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 인 테리 어) 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 신축공사현장에서 2019. 7. 3.부터 2019. 7. 31.까지 일용 근로 한 I의 2019. 7. 분 임금 3,2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7,17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 고 정 39】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 아파트 C 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축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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