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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13 2019고정128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남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광양시 E 소재 카페 F 리모델링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공사현장에서 2018. 12. 17.부터 2018. 12. 2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8. 12월 임금 322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피해자가 공소 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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