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04.14 2020고단5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D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화물운수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에서 근로하다가 2019. 5. 30.경 퇴사한 근로자 E의 2019년도 4월분 임금 2,500,000원, 2019년 5월분 임금 1,411,000원, 식비 245,000원 등 금품 합계 4,161,000원과, 위 D에서 근로하다가 2019. 6. 19. 퇴사한 근로자 F의 2019년도 6월분 임금 1,68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금품 합계 5,841,0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3.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 E, F의 처벌불원서(2019. 10. 16. 접수)
4.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